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영천시 H 및 영천시 I 외 1 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종합 건설사의 명의가 필요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경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구지역 현장 소장이라고 지칭되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3. 4. 30. 주식회사 J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의 4%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 C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J)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준비 서면
1. 수사보고( 본 건과 관련된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 다세대주택 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J 법인 통장과 A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 확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준비 서면
1. 수사보고( 본 건과 관련된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 다세대주택 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J 법인 통장과 A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에서 B의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 관련 사건 피의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