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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4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시공사로서 참여하여 실제로 시공을 하였고, 피고인 C과 공소외 G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G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토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02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I 및 J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C과 G에게 총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공사를 B 주식회사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02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I 및 J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총 공사대금의 5%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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