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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5 2014고단3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1호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내가 인천시 옹진군 G, H, I, J, K 토지를 매입했고 등기만 안 한 상태인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마무리 공사를 맡아 주면 공사대금은 60%에 대해서는 기성 비로 주고, 40% 는 대출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를 토지소유 자로부터 완전히 매입한 상태가 아니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비계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53,631,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 E의 각 진술 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원가 계산서( 순 번 1-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내용 증명, 각 토지 등기부 등본( 순 번 3, 7), 현장 사진, 부동산매매 약정서, 각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현재 재정상태 추정 관련 자료 - 자동차 의무보험 및 벌금 미납 사실 확인), 수사보고 (D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계산서( 순 번 34), 견적서( 순 번 35), 임대료 명세서( 순 번 36), 노무비지급 명세서( 순 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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