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6.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층을 양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다음 임차를 놓아 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5. 9. 경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실제로 위 다세대주택의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게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9.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J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다세대주택을 J 명의로 매수하고 그 대가로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10. 2. 경 위 I 부동산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J을 매수인으로 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4 일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을 명의 신탁자로 하고 J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C,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수사기록 제 79 면)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등기부 등본 첨부)
1. 빌라 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42 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