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외 1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연면적 460.22㎡) 공동 건축주다.
연면적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공사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 H 등 공동 건축주와, I에게 위 다세대주택 공사를 의뢰하고 2016. 1. 6. 제주 시청에 전 토지 소유자 J에 대한 2015. 11. 23. 자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뒤 그 무렵부터 2016년 여름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위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 (I 계좌거래 내역 첨부) [ 피고인과 공동 건축주들이 다세대주택 공사를 I에게 맡긴 경위, I과 피고인 등 공동건축주의 관계,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공동 건축주들이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방식, 피고인이 공사 진행 전후로 I에게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I에게 판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I이 건설업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1조 제 5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