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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139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25,150원과 그 중 90,953,850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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