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3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4,7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5. 1.부터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4,7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5. 1.부터 2015. 6.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