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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1101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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