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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487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55,807원 및 그 중 23,073,03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3.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청구하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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