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4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