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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은행 앞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g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공원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K에 있는 L 부동산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경 위 L 부동산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L 부동산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M에 있는 N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시가 조사 및 추징 예상 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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