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2:50 경 서울 구로구 C 2 층 소재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을 하자 위 F, G에게 다가가 “ 왜 영업 방해를 하냐,
체포영장 발부 받았냐
” 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F, G의 앞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8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 지구대까지 따라와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 씨 발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과 팔, 사타구니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방호 등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이 들어와 단속을 하자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마디 말을 한 것 외에는 달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D 주점’ 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E 지구대로 찾아가 지 구대 출입문 쪽에 있던 경찰관에게 ‘ 말씀 좀 묻겠습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