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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인 B이 사업을 하다가 자신과 자신의 처인 C에게 채무가 발생하고, 처남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집에 채무를 부담하자 이로 인하여 처갓집 식구들과 갈등이 생기고,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D와 다툼이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2014. 4. 10. 10:38경 “니 년이 나한테 반말 시작했잖아 이개같은 년아 너랑나랑 동갑이다 니가 나한테 먼저 반 말하고 그런적없다고 그랬다며 그런가 아닌가 정도 했다고 그랬다며 니네 집안은 니 부모들이 초등학교 겨우 나온 집안이라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년놈들이야 거기서 뭘 배웠겠니 내가 다 죽이려고 덤빌거야 개같은년놈들”, 2014. 4. 11. 10:47경 “당신이 억울한거 있으면 다 얘기해 애들한테 얘들한테 말해봐 뭐가 통할지 그래서 그 새끼는 나한테 죽어도 사괴 못하고 당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가 죽는지는 모르고 알았다 니네는 그 네는 대가리가 나쁜거야 오기만 있지”, 2014. 6. 9. 15:40경 “너는니 시구들 내가 십년 이 십년 계획짜서 다 니 엄마부터 다 죽인다 그런데 너부터 죽인다 니가 먼저 나한테 반발했으니 너부터 죽인다 조심해라”, 2014. 6. 9. 15:44경 “다 죽인다”, 2014. 6. 9. 16:30경 “너부터 다 죽인다 우선 너부터 그담에 무식한 니엄마 인간 같지 않은 니 동생들 그리고 없는 동생 돈 빌리는 니 오빠 다 순서대로 죽인다 니 동샹 C는 G 출세할 때 까지는 살려줄게 애 엄마니까”, 2014. 6. 9. 16:40경 “너희는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 니네 족속을 다 말려거릴거다 무식한 니 엄마가 나를 거드려 다 죽인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2014. 6. 9. 16:46경"니네 무식한 년놈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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