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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22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29』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에 D 계정을 통해 접속한 후 피해자 C에 대하여 ”나 A인데 C이랑 셋트로 깝치지마ㅋ 꽃닭발좆밥아ㅋ, 상대할 가치도 없는 촌놈 새끼랑 10분 겸상하느라 토 할뻔했네 C 비위 개좋아ㅋㅋㅋ, 이름만 같다고 비슷한게 아니야 주제 파악하고 깝쳐 C아^^ A, E 띠꺼우면 전화해 꽃닭발 새끼야ㅋ 나 그 때 F에서 C 그 씨빨 잠실충 때매 잠깐 갔던 A이거든 ㅋㅋ 씨발 C 씨발년, 쌍려나 니가 한 짓 똑바로봐, C 존나 못생김ㅠㅠ 니 면상부터 확인하고 나한테 깝쳐라 나 A이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5.까지 사이에 별지 1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7. 11:45경부터 15:0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수서경찰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단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고소한 별건 모욕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 때문에 모욕혐의에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빌라사노ㅋㅋ 뒤졌다

니, 이 씨빨년아, 니네 가족 다 죽이고 싶어 씨발 거지년아, 이 존나 뻔뻔한 년 니가 나한테 댓글 지우라고 안하고 고소 때린거 보고 경찰관이 니 씨벌련인거 눈치깠어, 니 진술서며 주소 번호ㅋ ㅋㅋ, 씨발 니 신상보호 해달라고 진술햇더라 내가 때릴까봐 무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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