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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13 2014가단1217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D은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E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D과 외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내가 당신 애 초등학교 가서 한번 씨부렁 거려볼까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니 엄마가 이렇게 갈보 같은 여자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 “당신 초등학교 애 F아파트 거기서 몇 동에서 나오는 거 보고서 내가 아파트, 당신 집 앞에서 애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어느 학교 갔는지 선생님한테 다 씨부렁 거린다고.” “근데 낳는 순간에 뭐 D이 애라고 갖고 오거나 그러면 나는 바로 니네 학교, 니네 아들 방으로 달려간다. 니네 아들 학교 달려가서 니네 선생님이고 뭐고 간에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만 알아둬라.” “내가 내일 군지사(원고의 남편 C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달려갈까요 예스, 노로 빨리 말해요. 달려가요 군지사에 있는 우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원주시내에 거의.” “당신 남편 마흔네 살 밖에 안됐지. 마흔네 살에 모가지 잘려가지고 니네 애들 같이 밥을 뭐로 먹여 살릴 건데. 니가 낳은 새끼들 뭐로 먹여 살릴 건데. 마흔네 살에 막판에 운전할래 택시 운전할래 ” “응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바람핀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니 신랑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쓰는 게 창피한 거야.”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8. 협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3고약50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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