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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나6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8. 7.까지 D가 논산시 E 소재 F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3. 10. 2.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5364호로 장비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D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3. 31.까지 금 4,000,000원, 2014. 4. 30.까지 금 4,000,000원, 2014. 5. 31.까지 금 4,000,000원, 2014. 6. 30.까지 금 4,000,000원, 2014. 7. 31.까지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D가 위 의무의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1. 24. 확정되었다.

D는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대 10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 접수 제1199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는 2013.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18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5. 접수 제1237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위 건물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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