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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0 2015가단97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C 대 1028㎡ 중 2/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가 2013. 10. 23.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8. 7.까지 D가 논산시 E 소재 F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3. 10. 2.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5364호로 장비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2. 26. ‘D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D는 2013. 11. 26.경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전체에 관하여 2013. 11. 26. 접수 제11992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 중 1/18 지분에 관하여, 2013. 12. 4. 피고와 매매대금 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5. 접수 제12377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D의 무자력 D는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1/18 지분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외에, 원고에 대한 채무 19,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66,000,000원 내지는 32,000,000원, 국세청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체납세액 등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 외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KB국민카드 등에 액수 불명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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