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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7.06.28 2017가단10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12. 12.자 2016차전3120...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 14. 금 10,000,000원, 2010. 11. 30. 금 4,000,000원, 2011. 1. 6. 금 4,000,000원 등 합계 금 1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12. 12.자 2016차전3120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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