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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6가단5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3가소291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7.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2015. 11.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1. 12. 접수 제77048호로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 대한 당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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