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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해송복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통단지 농협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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