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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7:04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내 전자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촌길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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