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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단1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후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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