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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32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이고, 병역의 무자는 병무청 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20. 경 미국 단기 여행을 이유로 병무청 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허가된 기간인 2000. 4.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국외여행허가서 등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병역법의 처벌규정의 취지가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를 막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일 때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2011. 8. 12.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그 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불이행에게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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