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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17가단209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4. ‘ 원고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금형 ㆍ 사출시설 운영 위탁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 및 시설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C은 2015. 10. 13. 경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각각 매도 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고 주장하며, C과 피고들 사이의 위 자동차 각 매매계약을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는 2018. 10. 11. 조정에 회부되었다( 이 법원 2018 머 117345). 2018. 12. 14. 14:00 열린 위 조정사건 제 1차 조정 기일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진행 중인 대전 고등법원 2018 나 14524 사해 행위 취소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의 일 (2019. 3. 22. 예정, 기일 변경 시 변경된 조정 기일 )로부터 1달 이내에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피고들은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 B는 위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조정위원과 통화하면서 위 합의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 A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위 조정사건 조정기 일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속행되었다.

다.

관련 사건에서 2020. 8. 1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20. 8. 14. 열린 위 조정사건의 제 7차 조정 기일에 원고 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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