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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389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절도죄로 구속되어 2013. 05. 15. 18:30경 대전교도소 입출소실에서 체포 당시 가방 속에 넣어 두었던 말보로 담배 1갑을 근무자의 시선을 피해 좌측 팔 깁스 속에 은닉하고 3수용동 하층 9실로 반입한 후 담배를 양말에 싸서 사물함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목격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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