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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3고정5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순천교도소에 입소하기 전 순천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버지니아 골드) 17개비의 필터를 제거한 후 압축하여 화장실 내 휴지통에서 주운 검정색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원통모양(직경 3cm, 길이 7cm 정도 크기)으로 만들어 항문 속에 은닉하고, 같은 날 16:30경 순천교도소에 입소, 직원의 신체검사 시 발견되지 않고 거실 내로 같은 담배 17개비를 반입하여 양말, 베개 속에 은닉하고, 같은 해

6. 5.부터 27.까지 미결2동 하층 10실에서 6~7회 흡연하여 11/2개비를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지물품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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