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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3530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A 사이의 2013. 6. 25.자 가등기상권리이전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11. 1. 24. D(당초 공동피고였다가 환송전 항소심에서 소 취하되었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는 한편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2014. 1. 25.까지로 연장합의하였으나, 2013. 2. 26.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 C은 D이 소유하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2.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6. 25. 피고 A와 사이에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제1 매매예약일인 2013. 3. 12. 당시 별지1 기재 부동산에는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8,900,000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 A는 D이 소유하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8.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그 중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3. 20.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5. 1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며, 제2,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5. 20.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5. 2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 제2 매매예약일인 2012. 10. 29. 당시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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