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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3나72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강원도 춘천시 F 대 1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는 강원도 춘천시 D 대 367.6㎡(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457.5/18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소외 E은 1985. 4.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이었던 637/367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1985. 4. 26. 접수 제108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과 피고 사이의 1985. 4. 9.자 이 사건 매매예약서 제3조에는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서기 1985. 5. 2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자로서 당사자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E은 1988. 11. 25.경 사망하였고 E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인들로는 그 처인 소외 G, 자녀들인 소외 H, I, J, K가 있었는데, 이들은 1989. 1. 9.경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순위 상속인들로서 H의 자녀인 소외 L, M, I의 자녀인 소외 N, O, J의 자녀인 소외 P, K의 자녀인 소외 Q, R가 각각 망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마. 한편, 분할 전 부동산은 2013. 12. 27. 강원도 춘천시 D 대 239.7㎡와 강원도 춘천시 F 대 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남아있는 가등기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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