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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5. 28. 23:14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3번길 2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소향로 135 참이맛감자탕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05. 28. 23:14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3번길 2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소향로 135 참이맛감자탕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본인 소유의 미등록 49CC 혼다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무등록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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