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6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39번 길 14 송 내지 하차도 편도 3 차로 도로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인 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급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던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39번 길 14 송 내지 하차도를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