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2.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938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9. 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E아파트 102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0. 18.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2220호)가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 6, 8, 9,번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2016. 2. 27. F으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그보다 앞선 2011.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이 원고 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