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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1 2016가단2579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2.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938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9. 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E아파트 102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0. 18.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2220호)가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 6, 8, 9,번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2016. 2. 27. F으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그보다 앞선 2011.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이 원고 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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