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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1484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6년 제229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시 D, E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2699호). 나.

그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재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2017. 1. 5. 위 각 유체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 15. F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차임 월 3,000,000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H,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들은 2017. 5. 29.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7. 그 매각대금 2,937,799,874원을 완납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4. 27.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는 "목록 1, 2호(이 사건 각 건물)는 농수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구비한 저온저장창고로서 건물 외부의 유니트 및 내부의 쿨러, 배관닥트 등(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저온시설의 부대시설인바 건물가액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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