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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6가단18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더심슨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01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경 주식회사 더심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초코비, 이하 ‘더심슨’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료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19.부터 2014. 10. 18.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더심슨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01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620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12. 3.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더심슨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더심슨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집행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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