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1527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6. C이 피고에 대하여 5,560,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4. 28.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C과 C의 아들인 원고가 함께 거주하는 원고 주거지 소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성남지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20카정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5.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동생과 함께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교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해 번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8 ’소파(3인용) 1대‘와 순번 9, 10의 ’pc본체 1대‘ 및 ’모니터 2대‘는 원고가 직접 구입하였거나 C과 무관하게 원고가 홀로 사용하는 원고 소유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인용하지 않는 부분 원고는 나머지 유체동산들도 원고가 직접 또는 이웃에 사는 C과 친한 여성의 신용카드를 빌려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