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 제 2 항의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 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 상태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해력이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교사로부터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를 권유 받은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정신 지체를 인정할 수 없어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생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