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9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기에 이를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를 괴롭혀 온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소극적 방어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의 장소에 내려 주고 기다린 택시기사 F은 피해자에게 서 술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경찰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