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5. 28.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30.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무량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59-20에 있는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59-20에 있는 산업도로를 황리오거리 쪽에서 고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산업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고성 쪽에서 황리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