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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1 2013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6.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1:4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저잣거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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