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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65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B 도로 995㎡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인 1918. 12. 15.경 경기도 안성군 C 임야 2.28정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D, E, F, G 4인의 공동소유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경기도 안성군 H 임야 2.17정보(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와 경기도 안성군 I 전 0.11정보(301평)로 분할되었다.

이후 위 I 전 0.11정보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의 안성시 B 도로 995㎡(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8. 8. 28. 접수 제232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분의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의 부 G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인근인 안성시 J에 본적을 두었고 1977. 1. 21.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 K, 대습상속인으로서 장남 L의 처 M과 자녀들인 N, O, P, 차남 Q, 3남 R, 4남 S, 5남 원고가 있었다.

이후 Q에 관하여 1977. 4. 12. 실종선고가 되었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T이 있었다.

K는 1981. 10.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장남 L의 처 M과 자녀들인 N, O, P, U, 대습상속인으로 차남 Q의 T, 3남 R, 4남 S, 5남 원고가 있었다.

M은 2009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자녀들인 N, O, P, U이 있었다.

G의 재산에 관한 최종적인 공동상속인들에 해당하는 R, S, 원고, T, N, O, P, U은 2019. 3. 12.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위 N이 2019. 4. 1. 사망하여 그 아들인 V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V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전원은 2019. 7. 30. 다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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