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7나205106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이하 구별 없이 그냥 ‘㈜A’라 한다

)는 1996. 11. 22. 피고 C에게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 K호를 보증금 58,590,000원 최초 보증금은 73,500,000원이었다가 2004. 1. 14.경 58,5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임대차기간 20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58,59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원고 ㈜A는 1997. 5. 2.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L호를 보증금 52,412,000원, 임대차기간 20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 52,412,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2001. 10. 18. 피고 E 최초 임차인은 Q 외 13명이었다가 2002. 5. 23. 피고 E 등으로 변경되었다. 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N호(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N호, L호, K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245,028,000원 최초 보증금은 241,920,000원이었다가 2002. 5. 23.경 245,028,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임대차기간 20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위 각 임대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 E 명의로 채권최고액 241,92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4) 피고 F는 1994. 12. 30. ㈜O 그 후 원고 ㈜A로 변경되었다.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F는 ㈜O에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63,207,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