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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7가합40053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A’라 한다

)는 1996. 11. 22. 피고 C과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 K호에 관하여 보증금 58,590,000원, 임대차기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 C 명의의 채권최고액 58,59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원고 A는 1997. 5. 2.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 3층 L호에 관하여 보증금 52,412,000원, 임대차기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 D 명의의 채권최고액 52,412,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2001. 10. 18. 피고 E 최초 임차인은 Q 외 13명이었다가 2002. 5. 23. 피고 E 등으로 변경되었다. 과 이 사건 건물 3층 N호(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N호, L호, K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45,028,000원 최초 보증금은 241,920,000원이었다가 2002. 5. 23.경 245,028,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임대차기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41,92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4) 피고 F는 1994. 12. 30. 주식회사 O 그 후 원고 A로 변경되었다.

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F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63,207,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F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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