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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06735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의 소유자 H과 사이에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G호에 입주하였으며, 2015. 11. 2. 확정일자를 받고 2015. 11. 19.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현황 상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2층부터 4층은 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8가구)이지만, 실제 현황은 1층 1가구, 2, 3층 각 3가구, 4층 2가구, 옥탑 1가구로 합계 10가구가 입주해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채권자 I조합) 및 100,000,000원(채권자 주식회사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이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4층 K호를 범위로 하는 전세금 7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와 1층 전부(L호)를 범위로 하는 전세금 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미 입주해 있는 임차인 등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점유 부분 점유권원 점유개시일 보증금(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M N호 임차인 2014. 3. 30. 70,000,000 2015. 3. 19. 2014. 3. 17. O P호 임차인 2014. 9. 4. 40,000,000 2014. 8. 26. 2014. 8. 26. Q R호 임차인 2014. 10. 17. 70,000,000 2014. 10. 6. 2014. 9. 24. 부산세관 K호 전세권자 2015. 3. 20. 70,000,000 S T호 임차인 2015. 3. 2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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