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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31749
건물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1) 원고(반소피고 들로부터 6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2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4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15. 5. 27. 자녀들인 H, I 명의로 각 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10. 27.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원) 상호명 C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 2014. 1. 1. ~2015. 12. 31. 6,000만 520만 L D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 원고들은 이 부분 면적을 26㎡로 특정하였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14. 1. 1. ~2015. 12. 31. 3,000만 190만 M E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17, 16,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 〃 3,000만 250만 N, O F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 3,000만 209만 P G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 2014. 3. 10.~ 2015. 12. 31. 3,000만 190만 Q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J, K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한 해당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발신인 발신일자 요지 원고들 2015. 10. 14.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오니 임대차기간 만료일 익일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지통고 피고들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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