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1) 원고(반소피고 들로부터 6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2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4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15. 5. 27. 자녀들인 H, I 명의로 각 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10. 27.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원) 상호명 C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 2014. 1. 1. ~2015. 12. 31. 6,000만 520만 L D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 원고들은 이 부분 면적을 26㎡로 특정하였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14. 1. 1. ~2015. 12. 31. 3,000만 190만 M E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17, 16,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 〃 3,000만 250만 N, O F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 3,000만 209만 P G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 2014. 3. 10.~ 2015. 12. 31. 3,000만 190만 Q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J, K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한 해당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발신인 발신일자 요지 원고들 2015. 10. 14.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오니 임대차기간 만료일 익일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지통고 피고들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