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0.6.1.(873),1107]
판시사항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의 본관앞 도로상에서 그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과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인정과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3이 공소외 인 등과 공동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