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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3나7110
구상금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2002. 4. 26. 수취인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 액면 5,000만 원, 지급일 2003. 6. 4.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공동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향후 자동차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에 대한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C도 그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공동발행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B이 ① 2002. 8. 12. 원고로부터 이자를 월 15만 원(1.5%)으로 정하여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2014. 2. 12.까지의 원리금 3,070만 원(=원금 1,000만 원 이자 2,070만 원) 중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690만 원 등 합계 2,690만 원(이자는 일부 청구), ② 2002. 11.경 임의처분한 원고의 노트북대금 280만 원, ③ 2003. 2. 밤 11시경 파손한 강화유리 수리비 150만 원, ④ 2004. 2.경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차량의 회수대금 1,200만 원, ⑤ 이중수령하여 원고가 현대자동차에 변제한 수당 68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2,690만 원 280만 원 150만 원 1,200만 원 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우선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 C이 원고 및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 나아가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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