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 주류 도ㆍ소매업체인 유한회사 D 및 그 대표자인 피고들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3억 8,000만 원, 발행일 2009. 2. 19., 지급기일 2009. 4. 30.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공증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0. 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증금액 잔액 2억 5,800만 원을 2011. 1.부터 월 400만 원 이상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부터 매월 400만 원을 변제하여 2016. 5.까지(2억 5,8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나누면 64.5개월이 된다) 2억 5,8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채무는 본래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이 부담하는 합동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억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