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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20나27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7. 25.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2016. 11. 22.에 700만 원, 2017. 3. 13.에 3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 C이 이를 같은 날 원고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6. 11. 22.에 700만 원, 2017. 3. 13.에 28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은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피고 C이 이를 받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계좌에 위 1,000만 원이 입금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피고들은 애초에는 피고 C이 2017. 3. 13. 피고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7. 1.경 20만 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28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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