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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9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8고단542 사건 피고인은 B가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중 30% 정도가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문제가 되면 다른 신분증으로 개통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B의 말을 믿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유치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B와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B와 공모한 적이 없어 방조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처분과 관련하여 B와 함께 20대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50대를 처분한 적이 없다.

나) 2018고단588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저당권(채권가액 68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T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1,35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위 담보대출을 받은 날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채권가액 1,200만 원)을 설정한 적이 있으나, 담보물인 T 차량 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880만 원(680만 원 1,200만 원)을 공제한 잔존가액이 피해자의 채권액 1,500만 원(선이자 150만 원 포함)을 상회하고 있다. 설령 잔존가액이 피해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8고단5880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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