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7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약정금 5,000만 원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가계수표 6매(합계 2,000만 원)를 담보로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C이 이를 갚지 못하자,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C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또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D에게도 줄 돈이 있다면서 대신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문방구 어음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대구 E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과 승용차를 넘겨주면 총 6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어음을 줄 테니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8. 2. 28.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경북 청도 무인모텔 공사대금을 받은 후 5,000만 원을 제일 먼저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1,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과 관련된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은 원고가 가계수표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가 D을 만나 물었더니 D이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로부터 F의 차량을 인수한 것은 맞으나, 차량을 F에게 돌려주었으며, 일시불로는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원고에게 일부를 지급하였다.

사무실비품과 임대차보증금도 일시불로는 지불하지 못하였으나 모두 갚았다.

나. 판단 원고의 5,000만 원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C, D, 차량과 사무실 비품 인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영수증)은 "아래 금액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