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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620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용알선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6. 7. 6.부터 2017. 5. 26.까지 피고에서 고용알선 컨설턴트(이른바 헤드헌터)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수행한 고용알선 업무가 성공할 때마다 피고가 해당 고용알선 업무를 의뢰한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컨설턴트 근로계약(프리랜서)’ 중 보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5.1. Consultant Fee Pay Day 5.1.2. 매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입금된 Fee는 당월 25일 지급한다. 5.2. Consultant Fee 지급 규정 5.2.1. Split 기본 원칙, Company : Consultant = 50 : 50 5.2.2. Consultant가 Project를 개발하고 Consultant가 성공한 경우: 60% 5.2.3. 회사가 개발한 Project를 Consultant가 성공한 경우: 50% 대표이사가 Order받은 Project 회사의 On-Line으로 접수된 Project 회사 전화로 문의한 프로젝트를 상담하여 성공한 경우 5.2.4. Co-Work 시 PM(Project Manager)과 AM(Assistant Manager)이 협조하여 성공한 경우 PM : AM(이력서를 제공한 Consultant) = 25% : 25% 2)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10. 10.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컨설턴트들에게 피고가 의뢰받은 고용알선 업무를 컨설턴트가 성공시킨 경우 해당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율[위 ‘컨설턴트 근로계약(프리랜서)’ 5.2.3.항]을 피고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50%에서 4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컨설턴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7. 2. 24. D회사로부터 CDO(Chief Digital Officer, 전무급, 이하 ‘CDO’라 한다)의 고용알선 업무를 의뢰받았는바, C은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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